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였을 때 피양 방법으로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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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운전기능사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였을 때 피양 방법으로서 옳은 것은?

문제풀이 모드 2 정답률 : 68%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였을 때 피양 방법으로서 옳은 것은?

교차로의 우측단에 일시 정지하여 진로를 피양 한다.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 정지한다.

서행하면서 앞지르기를 하라는 신호를 한다.

그대로 진행방향으로 진행을 계속한다.

2 Comments
pc10000 08.30 17:30  
pc10000  4시간전  답변 신고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4항에 우측 가장자리라는 말이 삭제 되었습니다
기출넷 08.30 18:58  
문제 보기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