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는 수시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수시검사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의 신청기간을 몇 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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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운전기능사

시도지사는 수시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수시검사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의 신청기간을 몇 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소유자에게 …

문제풀이 모드 2 정답률 : 43%

시도지사는 수시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수시검사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의 신청기간을 몇 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하는가?

7일

10일

15일

31일

2 Comments
pc10000 08.30 17:54  
제30조의2(수시검사 명령)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수시검사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의 신청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건설기계 수시검사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13. 3. 21., 2018. 6. 28., 2019. 3. 19., 2020. 7. 1., 2022. 8. 4.>

 신청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기출넷 08.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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