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는 송전 선로의 고장발생 예방 및 고장 개소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고장신고 제도를 운영하며 신고한 자에게는 일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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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서는 송전 선로의 고장발생 예방 및 고장 개소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고장신고 제도를 운영하며 신고한 자에게는 일정한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음 중 신고와 거리가 먼 것은?
한전에서 고장 개소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 서 신고자가 고장 개소를 발견하고 즉시 신고를 하는 경우 (고장신고)
전기 설비로 인한 인축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의 신고 (예방신고)
한전에서 설비 상태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확인신고)
고장 개소를 발견하고 하루 뒤에 신고한 경우 (지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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