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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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4%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과태료 50만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취소기간 연장조치
조종사면허 취득 절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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