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승무원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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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운전기능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승무원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문제풀이 모드 2 정답률 : 57%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승무원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긴급자동차

긴급을 요하는 우편물 자동차

위급한 환자를 운반중인 구급차

특수자동차

2 Comments
갓상렬 07.29 07:27  
특수자동차가 무ㅏ에요?
일타쌤 07.29 11:01  
특수자동차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긴급 자동차와 달리 법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교통 규제를 무시하고 우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일반적인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선택지 분석

1. 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는 법적으로 응급 상황에서 다른 차량에 우선해 주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이 포함됩니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상황에서 계속 주행할 수 있습니다.

2. 긴급을 요하는 우편물 자동차
  - 긴급을 요하는 우편물 자동차는 중요한 우편물을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량도 긴급 상황에서는 계속 주행할 수 있습니다.

3. 위급한 환자를 운반중인 구급차
  - 위급한 환자를 운반중인 구급차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신속하게 이동해야 하는 차량입니다. 이러한 차량도 긴급 상황에서는 계속 주행할 수 있습니다.

4. 특수자동차
  - 특수자동차는 특정 용도를 위해 제작된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긴급 상황에서의 우선 주행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크레인, 덤프트럭, 지게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특수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정답 해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승무원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4번 특수자동차입니다. 특수자동차는 긴급 자동차와 달리 긴급 상황에서 계속 주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고 처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