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서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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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서 신고하여야 하는가?

문제풀이 모드 2 정답률 : 83%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서 신고하여야 하는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전문건설기계정비업자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기계폐기업자

2 Comments
pc10000 08.30 17:57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22. 2.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
기출넷 08.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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