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조종 중 과실로 1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때 면허 처분 기준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지게차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과실로 1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때 면허 처분 기준은?

문제풀이 모드 6 정답률 : 50%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과실로 1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때 면허 처분 기준은?

면허 효력정지 2일

면허 효력정지 10일

면허 효력정지 15일

면허 효력정지 20일

6 Comments
빡빡이 2023.03.04 11:08  
50에 1일  100에 2일
pc10000 08.30 18:1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ᆞ정지처분기준(제79조 관련)

2) 재산피해: 피해금액 50만원마다 면허효력정지 1일(90일을 넘지 못함)
기출넷 08.30 19:22  
제보 감사드립니다. 문제 수정되었습니다!
대일김 09.30 09:55  
재산피해 10만원 당 1일로 들어서 검색했는데 다 1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만 50만원 당 1일이에요?
일타쌤 09.30 10:52  
2023년 7월 19일 개정, 2024년 7월 30일 시행 된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재산피해금액 50만원 마다 면허효력정지 1일이 되며 최대 90일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264559&lsNm=%EA%B1%B4%EC%84%A4%EA%B8%B0%EA%B3%84%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2&bylBrNo=00&bylCls=BE&bylEfYd=20240730&bylEfYdYn=Y
대일김 09.30 13:53  
그러면 제가 보는 유튜브나 타 사이트 기출같은 경우 지금 잘못된거군요
여기 말곤 유튜브영상이나 타 사이트 기출집에는 다 10만원 당으로 되어있어서 헷갈렷네요
http://www.jungki.com/info/info_e_02_04_05.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