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을 구분할 때 성격이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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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을 구분할 때 성격이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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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을 구분할 때 성격이 다른 것은?

계류보전사업

계류복원사업

산지복원사업

사방댐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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