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에 종자가 성숙하여 종자 채종이 가능한 수종으로만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산림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5~6월에 종자가 성숙하여 종자 채종이 가능한 수종으로만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5~6월에 종자가 성숙하여 종자 채종이 가능한 수종으로만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회양목, 미루나무, 회화나무

양버들, 사시나무, 졸참나무

버드나무, 사시나무, 느릅나무

밤나무, 느릅나무, 아까시나무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