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지를 효율적으로 보호, 이용, 관리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구분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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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지를 효율적으로 보호, 이용, 관리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구분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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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지를 효율적으로 보호, 이용, 관리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구분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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