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에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의 체험· 교육시설을 설치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숲길의 폭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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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에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의 체험· 교육시설을 설치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숲길의 폭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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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에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의 체험· 교육시설을 설치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숲길의 폭 기준은?

1미터 이하

1미터 50센티미터 이하

2미터 이하

2미터 50센티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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