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 조성주체에 따라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다르지만 휴양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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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 조성주체에 따라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다르지만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 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다음 중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자 중 맞지 않는 것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10세 이하인 자 및 60세 이상인 자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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