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로서 임도, 순환로, 산책로, 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을 제외하고 산림의 형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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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로서 임도, 순환로, 산책로, 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을 제외하고 산림의 형질을 변경할 수 있는 허용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하
20만 제곱미터 이하
30만 제곱미터 이하
50만 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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