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의 양도 · 양수 허가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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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의 양도 · 양수 허가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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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의 양도 · 양수 허가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허가가 필요없다.

화약류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수입과 관련하여 화약류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허가가 필요없다.

사용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의 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화약류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6개월간의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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