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법에 의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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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법에 의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은?
1회 위반시 15일 효력정지
2회 위반시 1월 효력정지
3회 위반시 3월 효력정지
4회 위반시 6월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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