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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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기사

다음 중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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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을 채굴하는 사람

학교· 연구소· 병원 그밖에 공인된 기관으로서 물리· 화학상 실험 또는 의료용으로 1회에 2.5kg의 폭약을 사용하는 기관

건축· 토목공사를 위해 1일 동일한 장소에서 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 5,000개를 사용하는 사람

다항과 동일한 목적으로 미진동파쇄기를 200개를 사용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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