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이 그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결과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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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이 그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결과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처리는?
폐기 처리한다.
경찰서에 반납한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의뢰한다.
원료구입지에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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