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이 그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결과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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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이 그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결과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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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이 그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결과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처리는?

폐기 처리한다.

경찰서에 반납한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의뢰한다.

원료구입지에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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