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 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되었다면?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 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되었다면?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 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되었다면?

정지기간 동안 면허를 취소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정지기간 동안만 면허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

차기 재교육을 받고 정지기간 만료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자격이 정지됨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재교육을 받고 재차 검증을 받아야 한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