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또는 관상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할 때,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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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또는 관상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할 때,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직경 6cm 미만의 둥근 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40개 사용하는 경우
직경 6cm 이상의 10cm 미만의 둥근 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10개 사용하는 경우
직경 10cm 이상 20cm 미만의 둥근 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5개 사용하는 경우
200개 이하의 염관을 사용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2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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