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또는 관상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할 때,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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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또는 관상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할 때,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직경 6㎝미만의 둥근 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50개 이하로 사용시
직경 6㎝이상, 10㎝미만의 둥근 모양의 쏘아올리는 꽃불류를 15개 이하로 사용시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g 이하의 꽃불류(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의 마찰에 의하여 발화되는 것은 제외)를 300개 이하로 사용시
200개이하의 염관을 사용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5개 이하로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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