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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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폭약을 1개월에 30kg씩 4개월에 걸쳐서 사용할 사람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은 화약류저장소 4동까지 1인이 하되, 4동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1동마다 1인을 추가 선임해야 한다.
꽃불류 및 장난감용꽃불류저장소는 2급 화약류관리보안 책임자를 선임해도 된다.
연중 40톤 이상의 폭약을 저장하는 화약류저장소에는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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