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제조업자, 판매자 및 사용자는 제조· 판매 또는 사용상황를 관할 경찰서장을 거처 허가관청에 언제까지 보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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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제조업자, 판매자 및 사용자는 제조· 판매 또는 사용상황를 관할 경찰서장을 거처 허가관청에 언제까지 보고하여야 하는가?
제조· 판매 또는 사용한 매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조· 판매 또는 사용한 매월의 다음달 7일까지
제조· 판매 또는 사용한 매월의 말일까지
제조· 판매 또는 사용한 매월의 다음달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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