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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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화약류 양도·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 양수 할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이 그 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수량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수출입과 관련하여 화약류를 양도· 양수하는 경우
화약류 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과 관련하여 화약류를 양도· 양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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