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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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발파 또는 연소한 경우 처벌규정으로 옳은 것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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