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규정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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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규정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화기 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을 위반한 사람
화약류의 발파 또는 연소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
화약류의 양수 또는 양도 허가 없이 주고 받은 사람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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