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규정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기사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규정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규정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화기 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을 위반한 사람

화약류의 발파 또는 연소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

화약류의 양수 또는 양도 허가 없이 주고 받은 사람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