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상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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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기사

다음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상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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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상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화약류의 운반과정에서 운반신고필증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

화약류 안정도 시험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한 화약류를 폐기하지 않은 사람

화약류출납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사람

화약류를 취급하면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 지시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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