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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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기사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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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광업법에 의하여 탐광계획 신고를 필하고 광물채취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학교, 연구소 등 공인된 기관에서 실험용으로 법에 정한 수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건축·토목공사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건설용타정총용 공포탄 300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영화 또는 연극의 효과를 위하여 1일 동일한 장소에서 원료화약 또는 폭약 15그램미만의 꽃불류 60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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