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의 안정도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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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의 안정도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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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의 안정도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화약류를 수입한 사람은 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한 화약류에 대한 안정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화약류의 안정도를 시험한 사람은 그 시험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있지 아니한 폭약이라도 제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안정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화약류의 안정도시험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는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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