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발송지(發送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다음 화약류 운반신고(申告畢證)필증을 교부받아 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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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발송지(發送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다음 화약류 운반신고(申告畢證)필증을 교부받아 이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 신고필증을 지니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벌을 받게 된다. 맞는 것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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