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생활 진동규제 기준의 진동 레벨이 80 dB인 특수건설현장에서 발파작업을 실시 하고자 한다. 작업시간 이나 진동노출 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허용진동 속도는? (단, 발파진동의 주파수는 8 Hz 이상이며, 정현진동으로 간주한다.)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기사

건설생활 진동규제 기준의 진동 레벨이 80 dB인 특수건설현장에서 발파작업을 실시 하고자 한다. 작업시간 이나 진동노출 시간을…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건설생활 진동규제 기준의 진동 레벨이 80 dB인 특수건설현장에서 발파작업을 실시 하고자 한다. 작업시간 이나 진동노출 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허용진동 속도는? (단, 발파진동의 주파수는 8 Hz 이상이며, 정현진동으로 간주한다.)

3.21 mm/sec

20.75 mm/sec

2.07 mm/sec

32.07 mm/sec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