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검사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의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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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운전기능사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검사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의 과태료는?

문제풀이 모드 2 정답률 : 30%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검사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의 과태료는?

20만원

10만원

5만원

2만원

2 Comments
pc10000 09.09 18:1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4년 2월 14일)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2.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10만원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10만원 (최고 300만원)

2가지 경우입니다
자동차일때는 30일이내 과태료는 최초4만원
건설기계일때는 30일이내 과태료는 최초10만원

여기에서 답이 4번인걸로 봐서는 자동차일경우 입니다 4번 2만원이 4만원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기출넷 09.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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