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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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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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50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벌금

2 Comments
pc10000 09.09 20:51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9. 16., 2012. 2. 22., 2015. 1. 6., 2015. 8. 11., 2018. 9. 18., 2022. 2. 3.>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2. 제10조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3.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기출넷 09.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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