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때의 조종사 면허 효력정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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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운전기능사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때의 조종사 면허 효력정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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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때의 조종사 면허 효력정지 기간은?

240일

180일

90일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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