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조종 중 재산피해를 입힌 때 피해 금액이 50만원이면 면허효력 정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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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운전기능사

건설기계의 조종 중 재산피해를 입힌 때 피해 금액이 50만원이면 면허효력 정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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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조종 중 재산피해를 입힌 때 피해 금액이 50만원이면 면허효력 정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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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pc10000 2024.09.09 14:2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ᆞ정지처분기준(제79조 관련)

2) 재산피해: 피해금액 50만원마다 면허효력정지 1일(90일을 넘지 못함)

문제 50만원 수정 보기 1일 수정 요망입니다
기출넷 2024.09.09 19:35  
제보 감사드립니다. 문제 수정되었습니다.
pc10000 2024.09.12 11:10  
보기 지문 1번에 1월로 표기돼 있어 1일로 수정 요망입니다
기출넷 2024.09.12 13:06  
제보 감사드립니다. 오타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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