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며칠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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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운전기능사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며칠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가?

문제풀이 모드 2 정답률 : 69%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며칠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가?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2 Comments
pc10000 09.14 15:37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기출넷 09.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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