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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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기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 범위에서 3번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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