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자발적 또는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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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대상 제품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제품은 회수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주는 제도는?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제도
제조물책임법
소비자기본법
리콜(recall)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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