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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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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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신설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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