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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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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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유해요인조사의 내용은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근골격계 질환 증상 및 징후를 포함한다.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초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유해요인조사는 매3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적 조사와 특정한 사유가 발생 시 실시하는 수시조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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