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요인조사의 법적요구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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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조사의 법적요구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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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조사의 법적요구 사항이 아닌 것은?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작업근로자를 배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이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부담작업 외의 작업에서 근골격계 질 환자가 발생하였더라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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