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제조 또는 유통시킨 업자가 자발적 또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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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제조 또는 유통시킨 업자가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대상 제품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제품을 회수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주는 제도는?
제조물책임(PL)법
리콜(recall)제도
애프터서비스제도
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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