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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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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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는 경우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의 위쪽에서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이 철도 등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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