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보일러 사용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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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보일러 사용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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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보일러 사용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보험계약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에 따른 보증기간이 만료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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