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하는 경우 다른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언제 선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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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하는 경우 다른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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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하는 경우 다른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언제 선임해야 하는가?

해임 또는 퇴직 이전

해임 또는 퇴직 후 10일 이내

해임 또는 퇴직 후 30일 이내

해임 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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