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관리지도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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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관리지도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수 있는 경우는?
3%이상의 효율개선이 기대되고 투자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5%이상의 효율개선이 기대되고 투자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7%이상의 효율개선이 기대되고 투자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10%이상의 효율개선이 기대되고 투자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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