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상 지역에너지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지역에너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법상 지역에너지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지역에너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에너지법상 지역에너지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지역에너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