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