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의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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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의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신청서는 검사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검사대상기기 검사연기신청서는 한국에너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신청서에는 해당 검사기기 설치검사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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