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와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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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이용합리와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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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와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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