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국민생활 또는 공공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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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국민생활 또는 공공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너지사용 등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데 다음 중 그 내용이 아닌 것은?
에너지의 개발
지역별 에너지 할당
에너지의 비축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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